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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카합926 판결【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5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불인정, 직무발명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가처분 인용 비록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실제 개발자(A)가 이 사건 고안이 등록될 당시 피신청인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개발이 A의 직무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을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카합926 판결】 - 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 - 주문 :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데용 워터펌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 광고하거나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인용) 신청인 : 구자선, 최승언 피신청인 : 김동복, 주식회사 그린월드그린워터 <인정 사실> ① 신청인 최승언은 2001. 3. 22. 비데용 워터펌프에 관한 고안을 출원하여 2001. 8. 7. 등록번호 20-0243311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2002. 6. 24. 등록유지확정결정을 받았고, 신청인 구자선은 2004. 3. 3. 신청인 최승언으로부터 위 실용신안권의 일부를 이전받았다. ② 피신청인 김동복은 자신의 처 주태숙 명의로 연수기 및 비데 제조ㆍ판매업체인 ‘그린월드그린워터’를 운영하다가 2001. 11. 7. 피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월드그린워터를 설립하여 위 회사에 '그린월드그린워터'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③ 피신청인들은 2001. 5.경부터 2004. 2. 하순경까지 신청인들로부터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이 적용된 비데용 워터펌프를 납품받아 비데에 장착하여 판매하다가 2004. 3. 초순경부터 신청인들의 허락 없이 위 워터펌프와 동일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비데를 판매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은 신청인 최승언의 형 최승도가 피신청인 김동복으로부터 비데개발을 의뢰받아 그린월드그린워터의 비데개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신청인 김동복 및 김동복으로부터 '그린월드그린워터'의 영업을 양수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월드그린워터는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실제 개발자가 최승도이고, 위 고안이 출원되어 등록될 당시 최승도가 피신청인 김동복을 위하여 비데개발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최승도가 비데개발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발된 다른 고안들 즉, ‘비데의 세척노즐 웜 샤프트 구조’, ‘비데의 건조기 구조’, ‘비데의 시트 및 뚜껑 개폐장치’ 및 ‘비데의 물탱크 구조’ 등은 각 2000. 10. 25. 피신청인 김동복의 처 주태숙 명의로 출원되어 2001. 3. 5. 각 실용신안등록되었고, ‘비데의 세척노즐 구동장치’도 2001. 5. 12. 주태숙 명의로 출원되어 2001. 8. 7. 실용신안등록된 반면, 유독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만이 신청인 최승언 명의로 출원되어 실용신안등록된 점, 최승도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월드그린워터를 퇴사한 때가 2002. 7.경이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개발 여부를 확인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시정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0. 8.경부터 2001. 12.경까지 최승도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던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비데의 금형제작 및 자재발주’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내용인 비데용 워터펌프에 관한 것은 위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들이 비데를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한 2001. 5.경부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로부터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이 적용된 비데용 워터펌프를 납품받아 비데를 생산한 점 등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의 개발은 최승도가 피신청인 김동복으로부터 의뢰받은 비데개발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안의 개발이 최승도의 직무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피신청인들이 전용실시권을 가진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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