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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부산지방법원 1998. 6. 25. 선고, 95가합3704호 판결【보상금, 95가합31105호, 손해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8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불인정, 발명의 상이하므로 직무발명 불인정 피고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종전에 피고회사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이 발명과 것과 대비해 볼 때, 상이한 새로운 특허발명이므로 종전에 피고회사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98. 6. 25. 선고, 95가합3704호 판결】 - 보상금, 95가합31105호, 손해배상, 병합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 장윤식 피고 :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7. 8. 28. 피고회사의 창원사업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그 후 피고회사의 주·단조기술개발부장 및 생산기술연구실장, 기술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2. 9. 28.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고, 나. 피고회사는 발전설비제작, 산업설비제작, 선박엔진제작, 건설 등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주조품, 단조품, 용접가공품의 생산·판매 등에도 종사하는 기업이다. 다. 원고는 발명품을 개발한 후, 1985. 9. 27. 피고회사에 위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1986. 3. 17. 특허명을 “플라스틱 사출금형재료”로 하고, 발명자를 원고 및 위 연구원들로 하며, 피고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1986년 특허출원 제 1942호’ 특허등록 출원발명원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1990. 5. 16.자 공고를 거쳐 1990. 9. 21.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제36172호(이하 제1특허라고 한다) 특허권을 등록받았다.…… 바. 피고회사는 제1특허의 등록출원 후에도 위와 같은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피고회사는 제1특허보다 쾌삭성 등의 기계가공성, 부식가공성, 용접성, 경면가공성이 뛰어난 기술을 발명하였고, ‘1992년 특허출원 제 3662호’(이하 제3특허라고 한다) 특허등록 출원발명원을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며, 특허청에서는 1993. 10. 19. 위 특허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대법원에서는 1997. 10. 24. 96후제1798호 사건에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항고심판청구기각심결을 파기환송하였고, 등록되었다. <판단> …따라서 결국 피고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구성성분 및 그 함량은 제1특허의 성분 및 그 함량과는 다르고, 제3특허에 나타난 성분 및 그 함량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제3특허에 대한 기술은 제1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로서 그 권리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금형재료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3특허의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가 발명한 제1특허를 실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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