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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서울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합1122판결【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실시 보상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305 추천 0 스크랩 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공유지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동저작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특약이 없으므로, 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원, 피고가 1/2씩 배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아래와 같이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반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은 합계 402,139,465원(= 385,238,775원 + 3,510,310원 + 13,390,380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의 1/2인 201,069,732원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합1122판결】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실시 보상금 등 - 주문 : 피고(대한 송유관 공사)는 원고(박종호)에게 201,069,732원을 지급하라. <사실인정> 가. 원고는 1992. 3.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주로 전산 및 자동화 분야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장거리 송유관을 건설·운영할 목적으로 1990년 정부, 5대 정유회사, 2대 항공회사 등의 투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5. 19. 직원들을 상대로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로 응모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7. 2. 원고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3개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연구2팀의 팀장으로서 팀원인 소외 김창수, 전재송 등과 함께 원고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천안저유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기 아이디어를 실현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저유소 유지·보수 시스템구축 프로젝트 중 소프트웨어 부분을 맡아 개발업무를 진행하여 1999. 11.경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2. 23. 피고와 공동명의로 위 소프트웨어를 ‘SiteEye’라는 이름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컴퓨터프로그램등록을 하였는데, 위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프로그램등록번호 : 99-01-12-6130) <판단> (1) 실시보상금 지급의 근거에 관한 판단 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회사가 그 저작자가 되므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직원에게 실시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② 특허법 제39조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0조, 의장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등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권리자에게 별도의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당해 지적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안규정을 개정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발명은 피고와 발명자가 공동명의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한다는 규정(제29조 제3항)을 마련한 것은 등록 후에도 발명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보완할 동기를 부여하여 준다는 취지로서, 발명자는 피고와 함께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등록됨으로써 향후 피고가 당해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양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공동저작자로서 피고와 함께 그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고, ④ 그 결과 실제로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1/2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게 되는 예산절감액 등의 수익에 관하여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그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실시보상금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서, 결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안규정 제35조 각 항에 의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순이익금 중 일정액에 상당하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동저작자로서의 지분에 의한 이익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동저작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특약이 없으므로, 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은 합계 402,139,465원(= 385,238,775원 + 3,510,310원 + 13,390,380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의 1/2인 201,069,732원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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