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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서울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0가합54005판결【손해배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347 추천 0 스크랩 0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비밀성이 있고, ② 채권자가 수년에 걸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착오 끝에 습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엔디 마그넷 제조에 관한 일반적인 공정 등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조, 판매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서 채권자가 이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으며, ③ 채권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매출액 합계액이 1,034,618,000원…이고, … 전기장비 제조업의 귀속 소득표준률(일반)은 각 9.5%인 사실을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득액은 일단 98,288,710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경우 그 특허권은 직원이 가지고 회사는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되어 있는 점, 채권자 회사는 1996년이래 고온형 엔디 마그넷을 전혀 생산해 오지 않았고, 채권자 회사의 매출 감소분 중 상당부분이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소외인이 채권자 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이나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채권자 회사가 엔디 마그넷 제조를 위하여 투자한 인력과 비용의 정도, 이 사건 노하우 중 상당부분이 소외인의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고, 채권자 회사는 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 오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노하우의 영업비밀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0가합54005판결】 - 손해배상, 관련판례 2000카합3352 가압류 - 주문 : 피고들은 각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 자화전자주식회사 피고 : 김승섭, 김종규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 11. 1. 그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1992. 6. 26.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그 동안 전량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엔디 마그넷(ND Magnet; 휴대폰 등의 벨소리를 내도록 하는 부저의 주요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1992년경부터 이를 휴대폰 부저 생산업체로서 피고 김종규가 실질사주인 소외 주식회사 삼부물산에 납품하여 오던 회사이고, 피고 김승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2. 3. 2. 원고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 청주공장 기술·품질관리과에 대리로 근무하면서 엔디 마그넷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7. 9. 31. 퇴사한 자다. 나. 원고는 엔디 마그넷의 국산화 성공 이후에도 납품처인 삼부물산의 요청 등에 따라 위 제품의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중, 피고 김승섭 등을 통하여 종전의 MQP-B 파우더를 이용한 저온형 엔디 마그넷보다 한 단계 나아간 MQP-O 파우더를 이용한 고온형 엔디 마그넷 개발에 성공하여 1995년 말경부터 삼부물산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나, 납품된 제품의 코팅상의 문제로 표면에 녹이 발생하여 미국의 수입선인 모토로라사로부터 클레임을 당한 삼부물산으로부터 구상을 당하기에 이르자 1996년 무렵부터는 고온형 엔디 마그넷 생산을 중단하였다. 다. (1) 엔디 마그넷은 ① 원재료로서 자성분말인 MQP 파우더를 미국 마그네켄취사(Magnequench Inc.)로부터 수입한 후 분쇄하고(원재료의 선택과 분쇄), ② 원재료와 엑폭시 수지를 적정량 혼합하여(바인더 처리), ③ 프레스로 성형체를 만들고(성형), ④ 열처리를 하여 강도를 높이고(열처리, curing), ⑤ 산화방지를 위하여 도금 등의 표면처리를 한 후(코팅), ⑥ 적정한 자력을 부여하는(착자, magnetization) 과정을 통하여 10여년 전부터 알려져 있어 그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재료의 선택, 코팅방식, 바인더 처리시의 혼합비율, 성형방식 등 구체적인 공정화의 변수가 그 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는 다년간에 걸친 제품개발 및 생산과정을 통하여 이에 관하여 그 영업기반을 이루는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연구부서 등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원들의 자료복사 및 유출을 금지하여 오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 해외유출 파문 직후인 1997. 2. 28.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첨단산업체로 지정되어 산업기밀보호 실태에 대한 진단 및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그에 더하여 기업기밀보호규정을 제정하고, 연구결과노트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접근대상을 구분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 시방서 관리를 의무화하여 서약서를 징구하고, 연구자료 파지를 소각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 김승섭도 이에 따라 원고 회사 입사시인 1992. 3. 9. 근무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 또는 습득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근무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1997. 3. 20. 퇴직 후 5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함으로서 습득한 개발진행·계획정보 등의 사업계획 관련정보 등 영업비밀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3년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원고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영업, 개발 또는 생산행위를 원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게 본인 또는 개인 회사의 일원이거나 피고용인으로 수행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및 경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퇴직 직전인 1997. 7. 23.에는 위 1997. 3. 20.자 서약서를 공증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 김종규는 원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문제로 클레임이 걸려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데다가 위 제품의 상품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자체생산하기로 마음먹고, 1997. 11. 11.경 피고 김승섭을 더 나은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보장하기로 하고 삼부물산의 자회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일기업사의 과장으로 스카웃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회사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토대로 MQP-O 파우더를 이용한 고온형 엔디 마그넷 등을 개발하도록 하여 1998. 5.경 그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다음, 1998. 8.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1998. 9.부터 저온형 및 고온형 엔디 마그넷을 삼부물산에 납품하여 오고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QP-O 파우더를 이용한 고온형 엔디 마그넷 등 엔디 마그넷 제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사건 노하우)은, 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비밀성이 있고, ② 원고가 수년에 걸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착오 끝에 습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엔디 마그넷 제조에 관한 일반적인 공정 등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조, 판매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서 원고가 이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으며, ③ 원고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 즉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피고 김승섭이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종규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넷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원일기업사로 전직하여 원일기업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엔디 마그넷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피고 김종규의 앞서 본 스카웃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마목 소정의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 감정인 양충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엔디 마그넷에 관한 제조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스카웃 할 경우 전문인력은 있되 기술이전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제품 개발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일기업사가 엔디 마그넷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1년 동안의 저온형 및 고온형 엔디 마그넷의 매출액 합계액이 1,034,618,000원(1998. 9.부터 1998. 12.까지의 264,125,000원 + 1999. 1.부터 1999. 8.까지는 770,493,000원)이고, 1998년과 1999년의 원일기업사가 속한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의 귀속 소득표준률(일반)은 각 9.5%인 사실을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제품 개발기간이 1년 남짓 단축됨으로 인한 이득액은 일단 98,288,710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결과는 성공하여 양산 중인 엔디 마그넷의 제조기술을 체득한 전문인력을 스카웃 하였을 경우 그 개발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김승섭을 통하여 원일기업사에 옮겨진 것은 주로 원고 회사의 실패한 제조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원일기업사가 위와 같이 조기에 엔디 마그넷의 개발에 성공한 데에는 상당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한 피고 김종규의 노력 또한 얼마간 기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매출액 합계액에 귀속 소득표준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전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그 중 그 동안 양산하여 온 저온형 엔디 마그넷의 제조경험과 실패한 고온형 엔디 마그넷 제조경험이 차지하는 부분 만큼만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원고로부터 이 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을 뿐더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이 법원이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하되, ① 원고가 엔디 마그넷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피고 김승섭을 특별히 뽑아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위 피고는 그 동안 원고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그 기간 만료 직후에 원고 회사를 그만 둔 점, ② 원고 회사가 애초 일본의 동경마그네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고온형 엔디 마그넷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술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고온형 엔디 마그넷 제조기술은 주로 일본의 특허공보 등 공개된 자료들을 이용한 피고 김승섭의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경우 그 특허권은 직원이 가지고 회사는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되어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1996년이래 고온형 엔디 마그넷을 전혀 생산해 오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매출 감소분 중 상 것인 점, ④ 피고 김승섭이 원고 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이나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에다가 ⑤ 그 밖에 원고 회사가 엔디 마그넷 제조를 위하여 투자한 인력과 비용의 정도, 이 사건 노하우 중 상당부분이 피고 김승섭의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고, 원고 회사는 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 오지는 않은 점 등 ⑥ 이 사건 노하우의 영업비밀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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