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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2003. 10. 17 선고, 2002허6206판결【등록무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73 추천 0 스크랩 0
발명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직무발명 불인정 원고가 발명한 내용은 가스접착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라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착제 분사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로서 양 발명 사이에는 접착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가스접착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를 보고 참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원고의 전기요 제조장치로부터 진보성이 문제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이러한 출원을 가리켜 특허법 제33조가 정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한 출원, 즉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전기요 제조장치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혹은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은 발명을 완성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 몰래 원고의 발명품을 사진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허법원 2003. 10. 17 선고, 2002허6206판결】 - 등록무효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무효 아니다) 원고 : 송상석 피고 : 이인영, 이은화 <기초 사실> ① 피고들은 명칭이 “전기요의 제조장치”인 별지 도면 1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번호 제290306호, 1998. 4. 30. 출원/2001. 3. 2. 등록)의 공동권리자이다. ②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거나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모인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1540호로 심리하여 2002. 8. 29. 아래 (3)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부터는 단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진정 발명자로서 연구 개발에 기여한 정당한 권리자라거나, 피고들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들의 모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들이 직무와 관련되어 지득한 기술을 특허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85년경부터 전기요나 전기장판 등의 제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판매하여 왔으며, 1995. 11. 25.부터는 '나일전자'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되었고, 1996. 6.경에는 시험적으로 합판에 못을 박아 고정한 열선배전판을 1대 완성한 후 가스접착기를 조합하여 전기요 생산시험에 성공하였다. ② 피고 이인영은 생산시험이 이루어지던 1996. 9.경 원고의 종업원으로 나일전자에 입사하여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간 열선배열 작업과 접착작업 등에 종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하면서 원고의 위 전기요 제조장비에 대한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게 되었다. ③ 피고 이인영은 퇴사 후에도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전기요 제조기를 사진촬영 하는 등 기술을 도용하였고, 1998년경 원고로부터 도용한 제작기계를 정종섭에게 제작 의뢰하여 가스접착 방식 대신 접착제 분사 방식으로 장치를 완성한 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게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발명을 피고들이 모인하여 출원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발명을 모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종섭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권리자들이 아니다. ④ 피고들이 발명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등록받은 바 있다고 제시한 각종 실용신안들은 파종기, 보리 파종용 쟁기 보습, 보일러 급수장치, 온수난방용 호스의 받르고 그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고안일자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의 공백기간이 크고, 출원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능력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다. 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들이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직무발명이다.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원고가 전기요 제조장치의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그 밖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발명의 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전기요 제조장치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합판에 못을 박아 전열선을 수공적으로 걸어서 합성수지 시이트에 배열하는 수공작업을 위한 기구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누군가가 모인할 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또한,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당시 피고 이인영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가 정하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고 발명의 직무를 원고로부터 부여받거나 연구지원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도 아니다. ④ 피고 이인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기 이전에도 다수의 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을 고안 및 발명한 바 있으며, 피고 이은화는 인하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기계전문가로서 피고들의 발명능력을 문제 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의 나일전자는 전기요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전기요 제조장치를 제작할 만한 곳이 못된다.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인출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발명한 내용은 가스접착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라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착제 분사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로서 양 발명 사이에는 접착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가스접착방식의 전기요 제조장치를 보고 참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원고의 전기요 제조장치로부터 진보성이 문제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이러한 출원을 가리켜 특허법 제33조가 정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한 출원, 즉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이인영이 1996. 9.경 원고 경영의 나일전자에 입사하여 같은 해 11. 퇴사할 때까지 전기요, 전기장판 생산 공정 중 열선배열 작업과 접착작업 등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생산작업에 종사하면서 전기요, 전기장판 생산 공정 및 원고가 당시 사용하던 전기요 제조장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는 바이지만, … 나아가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전기요 제조장치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혹은 피고 이인영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은 발명을 완성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 몰래 원고의 발명품을 사진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발명을 모인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직무발명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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