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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2003. 9. 18. 선고, 2002허5463판결【등록무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95 추천 0 스크랩 0
정당권지라에 의한 출원인정 여부 피고회사에 재직하였던 자(원고)가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3. 9. 18. 선고, 2002허5463판결】 - 등록무효 - 주문 : 심결을 취소한다(무효다) 원고 : 정갑렬 피고 : 주식회사 비에스이 <기초 사실>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요 - 고안의 명칭;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로폰, - 출원일/등록일; 2000. 11. 1./2001. 1. 17., - 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 제218653호, - 권리자; 피고 ②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1당1223) - 청구이유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되고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 심판결과 특허심판원은 2002. 7.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음향기술에 관한 전문가로서 피고 회사 소속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개발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재직중 개발한 모든 기술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지적재산권을 갖는다고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원고가 재직중 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안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다. <판단> (1) 무권리자에 대하여 등록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1996. 5.경 우리 나라에 귀순한 음향기술자로서 1996. 12.경부터 생산기술연구원의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마이크로폰에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 8.경 피고의 전신인 보성전자 주식회사 부설 “전기음향연구소”의 소장으로 영입되어 피고 소속 임직원들과 함께 소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및 그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업무에 종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영입할 당시에 제시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원고는, 2000. 6. 경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과 함께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씨에스티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고안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원고 또는 원고와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거나, 무권리자에 대하여 등록된 것임을 전제로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진보성 결여로 무효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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