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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1허3392판결【등록무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15 추천 0 스크랩 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출원에 의한 무효 원고 단독 명의로 출원되고 특허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독자적인 발명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공동발명으로 인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다. 【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1허3392판결】 - 등록무효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무효다) 원고 : 양원동 피고 : 구자형 <기초사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 (1) 원고는 ‘치과용 유니트 체어의 압력수 공급시스템 및 공급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255790호, 1998. 9. 26. 출원/2000. 2. 16. 등록)의 권리자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치과용 유니트 체어에 사용되는 물을 정수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용 유니트 체어의 압력수 공급시스템 및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에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0당865호로 심리하여 2001. 4. 30. 아래 ③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단> 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원래 1993. 3.경부터 같은 정수기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로, 원고는 1997. 1.경 ‘월드린’이라는 상호로 독립하여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함께 일하자는 원고의 제의에 따라 같은 해 12. 1.경부터 피고는 ‘월드린’의 영업이사로 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97년 말경 한의사인 정종원을 통하여 치과의사인 한승렬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승렬은 원고에게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을 달이는 기계와 같이 정수기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는 장치를 치과의원에도 응용하여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는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고에게 자신의 치과의원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한승렬의 구상에 흥미를 가지고 1998. 2.경 피고와 함께 한승렬의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그 기공실에서 한승렬로부터 치과의료용 기구에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치과용의 정화된 압력수 공급장치’(이하 치과용 정수기라고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게 되었고, 그 사업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와 의논하게 되었다. (4) 피고는 한승렬의 치과의원에 설치된 기존의 치과용 유니트 체어 물탱크의 구조와 시스템을 살펴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한승렬과의 문답을 거친 후, 원고의 허락 아래 한승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물 공급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정수 및 살균 처리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치과용 유니트 체어에 물을 공급하는 치과용 정수기에 관하여 그 외부케이스와 부품배치 등 제품의 구성을 설계한 후 설계도를 작성하고 직접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5) 피고는 1998. 4. 9. 원고의 명의로 위 치과용 정수기에 대하여 제98-5867호로 실용신안 출원을 한 후, 같은 해 9. 26. 위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위 치과용 정수기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아 2000. 2. 1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특허등록을 마쳤다. (6) 원고는 1998. 5. 24. 치과의사 체육대회에서 위 치과용 정수기의 실제 제품을 전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같은 해 6. 13.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서울시 치과의사 학술대회에서 전시 및 현장 판매를 하는 등 위 치과용 정수기의 판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에 따라 판매량도 다소 늘어났다. (7) 한편, 피고는 1999. 9.경 치과용 정수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월드린’의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자 원고에게 ‘월드린’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월드린’을 퇴사계속하여 2000. 4. 1.경에는 ‘월드린’을 주식회사로 만들었고, 피고 역시 1999. 11.경부터 한인회와 함께 치과용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단독 명의로 출원되고 특허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독자적인 발명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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