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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4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 【사건명】 고무제 부낭 사건 【종류】 실용신안 권리이전 등록절차 청구사건 【사건번호】 소28(와)5080 【결과】 청구기각 【원고】 今泉青商店 【피고】 石上延治 【권리】 실안401551 【개요】 원고 회사의 영업품인 부낭의 납입처 백화점의 매입 담당자로부터, 공기 입구의 꼭지쇠가 느슨해지는 것에 의한 공기의 누출 방지 방법의 시사 권고에 근거해 안출된 고안이, 원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를 명의인으로서 실용신안출원·등록되었다. 피고가 이사 퇴임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을 요구해 제소하였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본건 고안은 원고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 일동의 종합적 경험적 사고의 결집에 의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회사 자신의 고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바, 참여한 다수인의 의사의 총화 종합인 경우, 법인에 각개인과는 별개의 의사와 행동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에도 고안자를 자연인에게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피고는 전무이사로서 편의상 임무상 명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않고(상법 254조 3항), 피고는 이사 퇴임과 동시에 위임 관계는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위해서 이전 등록 절차를 행함이 마땅하다. ② 피고 주장 원고 회사는 외부로부터 기존 제품을 매입해 판매할 뿐이고 기술 개선이나 신규의 연구 수행을 위한 설비도 연구비의 예산도 없어 기술 담당자는 되지 않고, 피고는 판매 담당이며 혼자 힘으로 본건 고안을 안출한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판단】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안이라는 사건 행위를 한 것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고안이 원고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 일동에 의한 공동 안출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공동 고안자의 고안은 되어도 원고 회사 자신의 고안은 되지 않는다. 본건 고안이 원고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의 협의에 의해 안출 된 사건은 인정되지 않고, 시사 권고를 받은 피고가 고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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