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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34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 【사건명】 도료 사건(태평 제지 해고 사건) 【종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도료 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32(와)9357 【결과】 청구 기각 【원고】 筒井多嘉魔 【피고】 太平製紙 【권리】 단정 크로스용 개량 도료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으로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연구·기술 지도를 맡고 있고, 연구 중의 개량 도료에 대해 피고 회사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으나 기밀을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 출원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것은 직무발명이며 특허를 받을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고 하여, 당초 출원의 취하를 요청해, 후에 공동 출원으로 고치도록 요구했지만, 원고는 그것을 거부해 특허의 성립 후 대면에 의한 양도나 실시료의 지불을 요구해 직무발명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고는 노동 협정 위반이며, 해고권의 남용이라고 하여, 해고 무효를 요구해 제소했지만,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공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노동협약은 노동조합법 17조에 의해 원고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노동 계약의 합의 해제는 부인한다. 해고의 의사 표시는 노동협약 위반, 해고권의 남용에 의해 무효이다. 고용계약상,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약지는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촉탁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은 고용계약은 아니다.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소화 31년 6월 10일자로 고용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합의 해제가 성립하지 않아도 같은 날 해고 예고하였으므로, 30일 경과에 의해 고용 관계는 종료하였다. 이상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8월 9일에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하여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고용 관계는 같은 날 종료하였다. 원고는 비조합원으로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원고에게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 촉탁료 대신에 위탁한 연구 성과는 피고에게 귀속 하게 하는 합의가 있었다. 【판단】 원고와 피고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인정한다. 해고 예고 수당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해고 계약의 합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협약의 확장 적용을 받지 않고, 해고가 협약 위반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상 원고가 피고의 직무상 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명시의 상호결정이 있었다는 것의 입증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자기에게 발명의 권리가 귀속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내용은 적어도 원고의 직무상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 이전을 받아 공동 출원하는 약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 이상, 해고 계약을 해소하려고 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조치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해고권의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2 【사건명】 도료 사건(태평 제지 해고 사건) 【종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도료 사건 【사건번호】 동경 고등법원 소34(네)1725 【결과】 원판결 취소 【원고】 筒井多嘉魔 【피고】 太平製紙 【권리】 단정 크로스용 개량 도료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촉탁으로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연구·기술 지도를 맡고 있고, 연구 중의 개량 도료에 대해 피고 회사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스로 출원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것은 직무발명이며 특허를 받을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고 하여, 당초 출원의 취하를 요청해, 후에 공동 출원으로 고치도록 요구했지만, 원고는 그것을 거부해 특허의 성립 후 대면에 의한 양도나 실시료의 지불을 요구해 직무발명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고는 노동 협정 위반이며, 해고권의 남용이라고 하여, 해고 무효를 요구해 제소했지만,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공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원고가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며, 동18조의 규정에 근거해 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 본건 해고는 취업규칙 위반이며 무효이다.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해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한 달 및 전달의 급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 특허에 대한 상호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상금을 지불해 회사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다. ② 피고 주장 해고 계약은 없고 위임 계약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은 없다.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동57조에 의해 징계 해고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동18조에도 해당한다. 급여의 지불은 해고의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해고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단】 촉탁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고용계약의 합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촉탁을 취업규칙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만 한다는 규정도 근거도 없다. 동18조에는 해고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해고의 의사 표시는 취업규칙 1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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