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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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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3.29 00:00 | 조회수 2000 0 스크랩 0 |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
【종류】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33(와)6240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田嶋 恩、山田 雅吉、日本ファイリング
【피고】
内藤鉄工所
【권리】
실안409479 책꽂이용 지주의 구조
【개요】
원고 타지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야마다는 그 기술 부장으로서 본건 고안을 안출하여 원고 회사는 직무 고안으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원고들은 본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원고 타지마와 야마다는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자이고, 원고 회사는 직무고안인 본건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자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용신안권 및 실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에 의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가 청부에 의해 얻은 이익이 원고가 받은 손해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② 피고 주장
침해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전용실시권자가 아니고 통상실시권자이므로, 권리를 침해한 것은 되지 않는다. 본건 고안은 공지의 기술이다.
【판단】
본건 고안은 그 성질상 원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고안을 하기까지 이른 행위가 원고 두 명의 당시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본건 고안이 공지공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침해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원고 두 명은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자로 권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실시료 상당액이 받은 손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의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서는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 타지마와 야마다에 4만 4996엔을 지불해라. 그 나머지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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