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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0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 【사건명】 실용신안권 확인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36(와)5640 【결과】 일부 용인 일부 기각 【원고】 大盛工業 【피고】 岩子博行、高橋正登、寺見電気工業 【권리】 ①실용신안출원, ②실용신안출원, ③실용신안등록 【개요】 원고 회사는 ①②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구 오모리공업은 ③실용신안을 출원하였으나, 그 후 원고 회사는 구 오모리공업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현상호로 변경함과 함께 ③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 피고 이와코는 원고 회사로부터 ①②③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여 각각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더욱이 피고 타카하시는 피고 이와코에게 ①②③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여,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그 후 ①②는 출원 공고 되어 ③은 등록되었다. 원고는 피고 이와코∙타카하시에 대해 ①②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의 확인, 피고 타카하시에 대해 ③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 수속 및 ①②출원인 명의변경 수속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 침해 금지를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이와코에게 권리를 양도한 적은 없고, 양도했다고 해도 피고 이와코는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양수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양도는 무효이다. ② 피고 주장 피고 이와코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양수함에 대해서, 주주 총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판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이와코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고, 피고 타카하시의 양수도 무효이다. 원고 회사는 ①②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출원인 명의의 변경 수속은 새로운 명의인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면 충분하고, 구 명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실용신안권은 등록 명의인에 대해 발생하므로, 원고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피고 타카하시를 실용신안권자로서 설정 등록되어 있는 ③실용신안권은 취득할 수 없다. 피고 타카하시에 대해 이전등록 수속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밖에 아무런 주장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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