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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13 추천 0 스크랩 0
【사건명】 석회질소의 제조화로 사건 【종류】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지방법원 소33(와)9523 【결과】 청구기각 【원고】 内藤 卓 【피고】 東北電気製鉄、東北振興科学 【권리】 실용신안제432340호(석회질소의 제조화로) 【개요】 원고 센다이는 피고 회사에서 상무 재임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석회질소의 제조화로의 신규 구조를 고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행하고, 그 후 전무이사, 기술고문 촉탁으로서 재적하고 있었다. 원고는 본건 고안은 직무 고안이 아니고, 피고 회사는 본건 고안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실시료를 손해로서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소하였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본건 고안은 원고 센다이의 근무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그 성질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 센다이는 그 고안을 명받거나 연구과제로서 부과되었던 적은 없고, 고안을 이루기까지의 행위는 임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는 법정 실시권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 센다이는 피고 회사의 입사 전부터 본건 고안의 착상을 얻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 센다이의 출원 이전부터 그 효과를 인정해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선의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선사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번에 걸쳐 실시료의 결정, 지불을 재촉 하고 있어, 실효의 항변은 부인한다. ② 피고 주장 원고 센다이는 기술담당 중역으로서 고안 한 것이고, 임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직무발명에 근거하는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원고 센다이의 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에 근거하는 실시권을 가진다. 원고 센다이는 실용신안등록 당시 기술고문의 지위에 있어 실시를 알고 있고, 청구권은 실효하고 있다. 【판단】 발명의 완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결과로부터 보아 발명의 과정이 되고, 이것을 완성하기에 이른 사색적 활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비사용자들의 의무로 여겨지는 행위 중에 예정되고 기대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고용자에 대해, 관계되는 발명을 명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문제에 대해 그 진보 개량을 위해서 연구해야 할 것을 명하거나 이것을 기대해 발명자에 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따라서 관계되는 발명을 완성할 기회를 준 경우에는,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간접적 기여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것에 실시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안의 완성은 해당화로의 완성과 동시이다. 원고 센다이의 임무는 피고 회사의 기술담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질화화로를 증설해, 혹은 이것을 개조하는 등에 의해, 석회질소 생산의 향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추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피고 회사는 원고 센다이가 이룬 본건 실용신안에 대해, 직무발명에 근거하는 실시권에 준하는 무상 실시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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