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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대법원 97도516 판결【실용신안법위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624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에 관한 판례로,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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