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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서울지방법원 2003노4512호 판결 【업무상 배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28 추천 0 스크랩 0
산림청 직원(X)이 "산삼세근 대량 생산기술"에 필요한 산삼의 무상제공을 주선하고, 그 산삼을 이용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소 직원인 공무원(A)이 “산삼세근 대량생산 기술”에 관한 발명을 하여, 국가(50%), 산림청 직원X 및 X의 형 B(50%)를 공동출원자로 출원하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X는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임업연구소 직원인 A와 공모공동정범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제1형사부)2003.10.14.선고,2003노4512호 판결】 - 사건1 관련, 업무상 배임, 원심 : 2002고단8795호 - 주문 : 피고인(정경수)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피고인을 벌금2,000, 000원에 처한다) <판단> 피고인은 1997. 10. 5. 손성호와 사이에 “피고인과 정창수가 손성호에게 산삼배양 연구를 위한 산삼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손성호가 수행한 연구결과가 특허출원될 경우 손성호 50%, 피고인 30%, 정창수 20%의 비율로 특허권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손성호는 삼삼을 이용한 연구에 성과가 있자 1998. 10. 15. 위 약정서를 첨부하여 “손성호 등이 발명한 산삼세근 대량생산 기술을 국가와 산삼제공자인 피고인, 정창수를 공동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당시 임목육종부장 노의래, 임업연구원장 박재욱이 이를 그대로 결재하자 손성호는 같은 달 19. “산삼세근 대량생산 기술”에 관하여 대한민국(50%), 피고인(30%), 정창수(20%)를 공동출원자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정창수가 산삼을 손성호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수행한 역할, 김해명이 산삼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교부한 후의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산삼은 김해명이 임업연구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김해명이 입업연구소에 산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산삼이 임업연구소에 제공되도록 주선하는 역할만을 한 피고인이 위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호와 사이에 손성호, 피고인 및 정창수가 특허권 지분을 소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손성호는 산삼을 이용한 연구에 성공한 후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위 기술에 관하여 국가 외에 피고인, 정창수를 공동출원자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직무발명된 위 ‘산삼세금 대량증식기술’을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손성호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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