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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 5. 16. 선고 2002카합173판결【특허권 침해금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1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불인정, 예약승계규정의 부존재에 따른 가처분 기각 직무발명을 출원할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는 것이며, 발명자가 그 사용자에게 출원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는 그 발명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근무규정이나, 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 5. 16. 선고 2002카합173판결】 -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이의, 원심: 2001 카합231호 - 주 문 : 가처분 결정 취소(가처분 신청 기각) 채권자 : 주식회사 대신카스(대표이사 김재복) 채무자 : 주식회사 세원(대표이사 정낙원) <판단> 이 사건 고안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신청외 오대근의 직무발명이라고 하면 실용신안을 출원할 권리는 위 오대근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위 오대근이 채권자에게 실용신안을 출원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한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위 오대근이 채권자에게 위 직무 발명을 승계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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