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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일본 제도의 비교 고찰(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22 00:00 조회수 2167 추천 0 스크랩 0
중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일본의 제도와 비교 고찰한 것입니다. 일본의 제도에 비하여 중국은 보수(報酬)액의 산정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는 2년(일본: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필자(중국 국가지식산권국 錢孟)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주 : 특허청 일반기계심사팀장 이재훈 출처 : 지재관리, Vol56 No.4, 일본지적재산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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