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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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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10.09 00:00 | 조회수 2371 0 스크랩 0 |
특허청 정일남 사무관이 직무발명보상기준에 관하여 조사,발표한 자료입니다.
내용 요약 :
개정 발명진흥법이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발명진흥법의 개정은 사실상 직무발명 법제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사용자측과 연구원, 교수 등의 종업원측은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혹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제정 ㆍ개정하여 양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했던 구법(9월4일 시행 이전법)과 달리 개정법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기업 등은 이에 맞추어 기업 내부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재정비 해야 한다. 이하,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기준이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간주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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