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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주재관 보고서 "지식재산 신시대의 대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27 00:00 조회수 1914 추천 0 스크랩 0
지식재산 신시대의 대비 (직무발명 소송의 승소자 변호사가 기술 기업에 긴급 제언) 보고일: 2006년 10월 24일 보고자: 일본 주재관 조재신 아래 내용은 최근 일본의 직무발명에 대한 고액의 대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직무발명 소송 승소자 대리인(변호사)이 기업에 긴급 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06. 10월 17일 오후,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에 나는 있었다.  광디스크 판독 기술을 발명한 히타치 제작소의 前 사원(내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이 회사에 발명 대가의 지불을 요구한 재판이 선고, 약 1억 6300만 엔을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확정했던 것이다.  나스 코우헤이 재판장이 읽어 내리는 판결문을 들으면서, 나는 감동에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변화의 파도를 널리 기업경영자들에게 이해 시켜 주어, 발명자와 기업간의 상극에 조금이라도 빨리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와 같은 이해가 없이는 기술 건국의 강력한 일본 재생은 없다는 마음에서 이번 펜을 들었다. 고액의 발명 대가로도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크게 변화해 왔다. 토시바에서는, 복수의 발명에 의해서 연 3000만 엔을 넘는 금액을 벌어들이고, 급여를 합하여 연수입이 사장의 연봉을 웃도는 기술자가 있다(마이니치 신문, 2006년 1월 12일 조간). 대기업에서, 사장 이상의 연수입을 얻는 사원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메이지 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또, 미츠비시 전기에서는, 「지급 최고 금액은 3000만~4000만 엔이 예상되고 있다」(동양 경제, 2006년 10월 7일). 미츠비시 화학에서는, 몇 사람의 공동 발명자 전원에 대해서 합계 2억 5000만 엔의 지급 실적이 있다(일본 경제 신문, 2004년 2월 28일).  기업이 어떤 발명 보상금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지는, 발명을 하려는 의욕 있는 이공계 학생에게 있어서는, 첫 월급의 액수 이상으로 입사 기업을 선택할 때의 중요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명 대가의 고액화가 과연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지 않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필자는, 직무발명의 대가의 지불은, 발명으로부터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만, 발명자에게 지불하고, 이 룰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기업은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업경영자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대한 생각을 밑바탕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변화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약 10 만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에서 「부」가 어떠한 변천을 체험해 왔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 없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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