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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의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 특허료의 경감조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2.16 00:00 조회수 1998 추천 0 스크랩 0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 특허료의 경감조치에 관하여 산업기술력강화법(평성12년 법률제44호)등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료 및 제1년분부터 제3년분까지의 특허료가 1/2경감된다. 1.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력강화법 시행령(평성12년 법률206호)제3조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이 대상이 된다. (별표 참조) 경감을 신청할 경우는 경감을 받을 절차(심사청구, 특허료납부)와 동시에 심사청구료경감신청서 또는 특허료경감신청서에 아래의 첨부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래 ①,②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이 대상이 된다. - 요건① : 해당 발명이 독립행정법인의 연구자가 한 직무발명일 것(직무발명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 요건② : 독립행정법인의 연구자가 한 직무발명을 그 독립행정법인이 승계한 것(직무발명에 관하여 독립행정법인이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직무발명규정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요건①의 첨부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요건②의 첨부서류는 제출않아도 된다. [별표](산업기술력강화법) 1. 独立行政法人沖縄科学技術研究基盤整備機構 ※평성17년9월1일 이후 절차부터 대상임 1-2. 独立行政法人情報通信研究機構 2. 削除 3. 独立行政法人酒類総合研究所 4. 独立行政法人造幣局 5.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 6. 独立行政法人国立特殊教育総合研究所 7. 独立行政法人国立科学博物館 8. 独立行政法人物質・材料研究機構 9. 独立行政法人防災科学技術研究所 10. 独立行政法人放射線医学総合研究所 11.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 12. 独立行政法人国立博物館 13. 独立行政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 14. 独立行政法人理化学研究所 15.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16. 独立行政法人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 17. 独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発機構 18. 独立行政法人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 ※평성17년10월1일이후 절차부터 대상임 19. 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栄養研究所 20. 独立行政法人労働安全衛生総合研究所 21. 削除 22.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 23. 独立行政法人国立病院機構 24. 独立行政法人医薬基盤研究所 25. 独立行政法人家畜改良センター 26. 独立行政法人水産大学校 27. 独立行政法人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 28. 独立行政法人農業生物資源研究所 29. 独立行政法人農業環境技術研究所 30. 削除 31. 削除 32. 独立行政法人国際農林水産業研究センター 33. 独立行政法人森林総合研究所 34. 独立行政法人水産総合研究センター 35. 独立行政法人?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 37. 独立行政法人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 38. 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39. 独立行政法人土木研究所 40. 独立行政法人建築研究所 41. 独立行政法人交通安全環境研究所 42. 独立行政法人海上技術安全研究所 43. 独立行政法人港湾空港技術研究所 44. 独立行政法人電子航法研究所 45. 削除 46. 独立行政法人航海訓練所 47. 独立行政法人海技教育機構 48. 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 49. 独立行政法人国立環境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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