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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표준 '3박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47 추천 0 스크랩 0
[벤처포럼]기술·특허·표준 '3박자' 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바로 ‘기술개발’과 ‘특허’ ‘표준화 전략’이 그것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산업화를 시도하기 어렵고, 특허를 받아도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  IT 분야를 보자. 최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동영상전문가그룹(MPEG)·전자태그(RFID)·무선인터넷(와이브로)을 포함해 CDMA와 GSM, 윈도와 리눅스 등 IT산업에 대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국가 간 다툼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반도체(D램)·휴대전화·액정모니터(LCD)와 같은 주요 IT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에 오른 ‘IT강국’이다. 또 지난해 지재권 출원은 세계 4위, 미국 출원은 세계 5위, 국제출원은 세계 7위의 ‘지재권 출원대국’이다. 이처럼 우리가 IT산업에서 세계 정상의 수준에 이르자 선발 기업들은 한국을 ‘IT기술의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삼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3박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타 분야에 비해 네트워크 효과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IT상품은 많이 사용될수록 그 가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가령 모바일 통신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컬러링·음악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변 상품의 수요도 증가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독일 프라운호퍼사의 사례에서 IT기술의 성공 스토리를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MP3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으나 유럽표준(ETSI)에서 제외되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톰슨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인터넷에 MP3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확산을 꾀했다. 그 결과 MP3 특허는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이다.  통상적인 표준화 경로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생기는 ‘사실상 표준’과 국내외 표준기관이 주도해서 제정하는 ‘공적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공적표준에서는 특허 획득이 관건이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표준화에 특허가 포함된다면 사전에 표준기관과 특허권자는 라이선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화의 관건이 되는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들의 로열티가 과다할 경우 표준화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표준기관은 특허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특허를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로열티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만 믿고 표준화를 소홀히 하다가 특허권 행사가 어려워진 사례가 허다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표준기관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특허와 지재권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줄 만한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 경우 표준화에 포함된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허협의체, 특히 ‘특허풀’이 기업들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이란 특정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권으로 결성되는, 공동으로 라이선싱되는 특허 협의체다. 특허를 가진 기업은 특허풀을 통해 안정적인 로열티를 얻을 수 있고, 실시자는 저렴한 로열티로 한번에 필수특허를 라이선싱할 수 있다. 또 표준기관은 다수의 특허권자와 개별적으로 라이선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표준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기술 3박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자. 기술기획을 통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면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풀을 포함해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적극적인 기술공개, 합리적인 로열티 제시 등 주도면밀한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확산과 표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혼자서 기술·특허·표준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세계 1등 기업도 해내기 어려운 과제다. 경쟁의 양상은 과거 국가 간 경쟁에서 공급망 간 경쟁으로, 다시 특허풀 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학계·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맞춰 기술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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