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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성과로 나온 특허 별도 표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30 추천 0 스크랩 0
국가R&D 성과로 나온 특허 별도 표기 [아이뉴스24 2005-12-11 16:32]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로 나온 특허는 별도로 표기된다. 이에따라 국가R&D의 특허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1일 구개발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과제고유번호, 연구사업명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내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의 '첨부서류'란 앞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했다. 특허청은 이들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처 및 기관이 사후평가 및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은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가 과제수행기관의 신고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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