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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18 00:00 조회수 2214 추천 0 스크랩 0
2002년도 일본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 문제조사연구보고서 (직무발명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2003.03.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1) (2007.04.16) 【사건명】 출원인명의변경협력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4년 4월 17일(2002.04.17.), 동경고재 평12(ワ)16721 【결과】 인용(認容) 【원고】 X 【피고】 タオインターナショナル 【권리】 ①특개평9-187721(광촉매기능을 가진 표층구조와 그 형성방법)외 전(全)65건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는 X건축설계실의 대표자이지만, 그 업무에 관련해서 본건 광촉매기술에 관해서 발명을 완성하고, 사업하기 위해 X건축설계실의 관계자들과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사장에 취임하였으나, 피고회사설립 후에도 X건축설계실과 본건 발명을 구체화 하고 상품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하우의 축적과 연구관계를 계속하고, 연구와 검증에 필요한 팽대(膨大)한 개발프로그램을 작설하고,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장래의 상품화에 대해서 자금원조・영업활동을 위해 외부의 협력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제조판매활동의 준비를 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와 일체적인 관계에 있으며, 본건 발명을 이용한 사업을 피고를 통해서 실시시킨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각 발명출원을 피고명의로 하였지만(日立金屬과의 공동발명・공동출원포함), 피고회사로부터 대가가 수수된 것은 없었다. 그 후 소외A가 원고에, 원고에 피고회사의 주식점두공개(株式店頭公開)를 권하고, 마자즈(マザーズ) 상장을 위해서는 출원인명의와 특허를 받을 권리의 명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을 말하여 양도증서를 교부시켰다.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를 해임시켰다. 원고는, 본건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자기의 발명의 실시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며, 피고명의로 출원한 것은 원고와 일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는 없었다. 마자즈(マザーズ) 상장을 위해서는 권리를 피고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A의 조언에 따라서, 양도증서를 사후에 작성했다. 대가의 계약도 대가의 수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부터 심리보류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도 당연히 악의적이었다. 원고의 양도의 의사표시와 통모허위표시(通謀虛僞表示)에도 해당한다. 원고의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은 정비되지 않았으며, 상장을 목적으로서 양도한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에 의해 무효이다. 착오는 A의 기만(사기)에 근건한 것이며,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출원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부담시켰다. 피고회사가 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다고 상정(단정)하였다. 단정한 사태와 크게 다른 사태가 생긴 경우에 명의를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 반환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서 본건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본건 발명은 피고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출원비용도 피고회사의 경비를 상용했다. 직부발명이므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어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日立金屬과의 사이에도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본건 발명은, 원고가 X건축설계실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기로서 완성시킨 것이며,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양도를 받을 필연성은 없다.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는 심리보류에 해당하며, 당시의 피고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이므로 상대방은 그 점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따라서, 상기 의사표시는 심리보류(민법93조단서)에 의해 무효이며, 또한 허위표시로서도 무효라고 해석??리를 가진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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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guest 2007.05.01 00: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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