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6.18 00:00 조회수 194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4) (2007.05.07) 【사건명】 보수금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4년 9월 10일(2002.09.10.), 동경지재 평13(ワ)10442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X 【피고】 ニッカ電測 【권리】 특허, 밀봉용기의 밀봉불량 및 변형검출방법 및 장치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 주로 전자타관식(電磁打缶式) 또는 거리식의 캔(缶:Can)검사기의 제조, 납입, 수리를 하고, 캔검사기에 관한 본건 발명의 아이디어를 자택에서 착상하고, 자택에서 실험을 했다. 피고회사로부터 본건 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지시는 없었다. 그 후 피고회사에 대해서 수행된 아이디어 모집에 응모하고, 본건 발명을 피고회사에 보고하여, 피고회사에 [기초실험원서]를 제출하고, 업무의 일부로 근무시간내에 기초실험을 하고, 그 후, 개발부에 이동하여, 본건 발명을 제품화하기 위해서의 작업을 수행했다. 그 즈음, 피고회사는 본건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그것을 우선권주장하여 출원된 것이 본건 특허출원이며, 그 후 설정등록 되었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출원시 3000엔 등록시 5000엔을 지급했다. 원고는 퇴직 후, 원고가 특허권자라는 것을 확인 및 특허실시료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주로 캔의 검사기계의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캔의 검사기의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본건 발명은 자택에서 착상, 자기소유의 펌프를 사용하여, 자신이 실험을 반복하여 발명한 것이며, 원고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회사의 취업시간외에 행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은 아니다. 양도증서는 직부발명이라는 전제로 한 것이며, 본건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착오에 의해 무효이다. (원고에 귀속하는 경우) 판매가격합계 4464만 6000엔 X 실시료상당액 10% = 400만엔 (피고에 귀속하는 경우) 판매가격합계 4464만 6000엔 X 25% = 1125만엔 【피고 주장】 원고는 입사직후부터 캔검사기으 개발업무를 업무분담의 일부로 하는 부서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본건 특허의 대상인 캔검사기의 개발은 원고의 직무내용으로 되었다. 본건 특허출원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제출된 [기초실험원서]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해서 실험한 내에서 수행한 것이며, 사실상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양도증서에 서명확인 하였으며, 피고에 대해서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있다. 대가는 출원/등록시에 지급을 마쳤다. 판매수지(收支)는 마이너스이며, 피고회사에는 발명을 실시한 것에 의한 이익은 없으며, 원고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피고회사는 캔검사기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므로, 본건 발명은 그 성질상 피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원고가 전자식(電磁式), 타관식(打缶式) 및 거리식(距離式 )캔검사기의 제조/납입/수리의 유일한 담당자이므로, 종래의 캔검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본 발명을 고안하여 완성하는 활동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예정되고 기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피고회사에 보고하고, 근무시간내에 실험을 수행하고, 양도증서에 서명확인 하였으므로, 본건 발명은 원고의 직무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양도의 의사표시는 전제(前提)에 잘못은 없다. 원고와 피고는 회사와 사원이라는 관계이며, 원고가 귀속이나 대가지불에 관해서 알지 못했어도, 권리양도가 바로 착오에 의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총액 4464만 6000엔 X 실시료율 2% = 89만 2920엔 X 피고공헌도 40% = 53만5752엔 - 1만엔 = 52만 5752엔 【게재】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