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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국 저가모조품에 외교대응 시급"

글쓴이 홍근조 작성일 2007.07.23 00:00 조회수 2216 추천 0 스크랩 0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대응노력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중국의 저가 모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문을 최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특허청과의 공동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1명인 주중 특허관을 북경, 청도, 상해, 심양, 광주 등 주요 진출지역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단속의지가 근본적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 특허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양국 합동단속반 운영, 단속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이 4만여 곳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의 특허관이 중국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진출기업들이 지원받는 것은 현지 에이전트를 소개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자체 대응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재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또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도 유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5개 중 1개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만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입사 후 과세되는 ‘입사조건부 장학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기준 세액공제’ 등의 제도들은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요구다. 대한상의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관리 및 활용 강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의 가장 큰 지재권 시장인 미국, EU, 일본과 더욱 적극적인 지재권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22 14:13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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