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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특허권 분쟁 등록 국가에 재판권"

글쓴이 홍근조 작성일 2007.09.07 00:00 조회수 2245 추천 0 스크랩 0
국제적 특허권 분쟁이 있을 때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 재판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허권 재판관할권이 특허등록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일 LG필립스LCD(주)가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등록한 특허 33개의 출원인을 LG필립스LCD로 변경하라”며 전 일본인 기술고문 D씨 등을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와 등록, 유ㆍ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며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청구소송은 각하했다. 한국에서 출원된 LG필립스의 특허 두 건만 한국 법원의 재판 대상이라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두건에 대해서도 “양측사이에 해당 특허발명들이 원고측에 무상양도 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피고 D씨로서는 이들 특허 발명들이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D씨는 이 양도 계약을 직무발명으로 잘못 인식하고 원고에게 그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착오에 의한 이 양도계약은 피고의 취소 의사에 의해 효력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과거 금성사와 LG전자 시절 기술고문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D씨는 퇴직전후 일본 등 여러나라에 총 33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LG필립스는 자사의 기술을 유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김규남기자 kyu*sed.co.kr 입력시간 : 2007/09/02 16:01 수정시간 : 2007/09/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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