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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출원할 때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출원에서 특허까지 약 4개월 걸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47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 BM특허출원할 때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출원에서 특허까지 약 4개월 걸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30 13:05] 영업방법 특허(이하 BM특허)를 출원하면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훨씬 빨리 특허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KIPO 청장 김종갑)은 금년에 출원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2.3개월, 특허등록까지 평균 4.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심사 시작 때까지 평균 2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사처리시점이 18개월 이상 당겨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BM특허와 같이 기술의 life-cycle이 짧고 제3자의 모방이 쉬운 기술은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1%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는 9.8%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6.8%로 200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3.0%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BM특허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BM특허 출원건의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발명(53.2%),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22.7%), 발명의 자기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발명(20.2%)의 세 가지 이유가 전체 이유 중의 약 9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벤처기업의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를 상회하여 벤처기업들의 조기 권리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대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20%대로 증가하여 BM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BM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건이 벤처기업의 발명, 발명의 자기실시, 전자거래 등과 관련이 있고 조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에서 특허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붙임 1. 우선심사제도 소개 2. BM특허 출원건수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율 3. BM특허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별 건수 4. BM특허 우선심사 신청건의 평균 심사대기기간 및 심사종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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