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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하려면 검색부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36 추천 0 스크랩 0
상표출원하려면 검색부터 `상표 출원하려면 검색부터 하세요.`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5년 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된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자기의 출원 상표보다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전체의 60.2%인 8만4233건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의 특허출원인들이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유사 상표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어 출원된 상표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가 3만4385건(24.6%), 지정상품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가 1만5976건(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거절의 이유로 △동일상표나 유사한 표장을 타인이 먼저 한 경우△출원상표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비교해 볼 때 우수성을 표시하거나 효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낼 때△지정상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출원하기 앞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특허청의 다양한 조건을 꼭 고려해 출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상표 사용주의와는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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