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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1.23 00:00 조회수 230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0) (2007.01.22) 【사건명】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9월 27일(2000.09.27.), 동경지재 평10(와)7433, 평12(와)5854 【결과】 청구기각 【원고】 岩城利一郞(乙被告) 【피고】 ラクール약품판매, 東光藥品工業(이하 갑피고 을원고), 帝國製藥, 興和, 에스에스製藥, 住友製藥, 테이카製藥(이하 갑피고5사), 小林(을원고:1심) 【권리】 ①특허1469541경피흡수성항염증제배합의 파스제 ②특허1543282인도메타신배합의 파스제 【직무발명규정】 피고岩城利一郞퇴직후 제정 【개요】 원고岩城는 피고 ラクール(라크루)에 입사, 피고라크루는 피고를 발명자로서 ①특허출원을 했다. 출원공개되었을 무렵, 원고는 퇴직서를 제출했지만, 그 후 피고 라크루, 東光(동광)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분재해결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 즈음에 ①출원은 심판에 대해서 출원 공고되어 이의를 받았으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전부가 피고東光에, 그리고 피고동공으로부터 피고5사에 일부 양도되어 이의신청이 취하되어 특허 등록되었다. 그 사이 피고 라크루는 ②분할출원을 하여 ①같이 명의변경되었다. 원고(岩城) 등이 모인출원을 이유에①②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의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을 불복하여 원고(岩城)가 상고했다. (갑사건)원고(岩城)는, 피고 ラクール(라크루)는 발명자 岩城로부터 ②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받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것, 그 외에 피고에 대해서는 ②의 모인출원의 사실을 알면서 또는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의 양도를 받은 것이며, 각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岩城)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에 제소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기에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여 공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원고(岩城)이다. 입사 시에는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것이 없으며, 관습도 없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 라크루에 양도하는 취지의 명시문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으며, 본건 발명출원의 명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들은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포상은 사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분쟁해결합의서 작성시점에서는 본건 분쟁은 생기지 않았으며, 본건의 해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모인출원 자체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5사는 출원의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 등을 받는 것은 같은 침해행위이다. 【피고 주장】 (피고 라크루, 동광)원고岩城가 발명자인 것을 인정한다. (피고5사)원고岩城가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발명은 멘톨을 첨가하지 않는 파스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원고는 본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다. (피고 라크루, 동광)원고岩城는 입사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회사가 당연히 양수하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으며, 관습에도 있다. 또한, 원고는 특허출원의 명세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양도의 의사표현이 있었다. 원고는 권리양도에 대해서 포상으로 주식의 무상교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라크루, 동광과의 사이에서 분재해결합의서를 작성하여 150만엔의 분할지급을 받고 있다. (피고5사)원고는 본건특허출원의 사실을 아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묵시의 승인이 있으며, 분쟁해결서작성시에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은 아니다. 제약회사에 대해서 특허출원이 직무발명으로 되는 것은 공지이며, 양도에 있어서 경위를 청취하는 의무도 관행도 없다. 【판단】 원고岩城는 을원고小林의 특허출원의 지시에 의해 특허명세서의 원고를 작성하고, 발명자를 岩城, 출원인을 피고 라쿠루로 특허출원하고, 본건 발명출원이 평가된 주식의 무상교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양도에 대한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며, 모인출원이라는 주장도 부당하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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