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2.07 00:00 조회수 2214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2) (2007.02.05) 【사건명】 채무이행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9월 28일(2000.09.28.), 동경지재 평11(와)1237 【결과】 청구기각 【원고】 堀尾育子, 堀尾秀樹, 吉田貴美, 堀尾光信, 堀尾虎徹, 福田眞理, 島本純子 【피고】 稲葉敏子, 稲葉義方 【권리】 특허629291 액와피하조직삭제기 【직무발명규정】 - 【개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발명자로서 A의 통칭명이 기재되고, B를 특허권자로서 등록된 본건특허발명의 발명자는 A로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발명의 실시에 의해 얻어진 이익의 절반에 대한 일부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A이다. B의 논문에 대해서도 A의 이름을 내고 본건 특허출원공고를 이용하고 있다. A는 본건 발명이 의사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의사인 B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도하고 B가 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하고, 그 대신에 A와 B는 본건발명이 특허되고 그 실시에 의한 이익이 올랐을 때는 양자가 반으로 나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양도증서를 작성했다. 양도증서에는 B가 A에 대해서 권리의 2분의 1을 양도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약정에서 하면은 이익을 절반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특허권존속기간의 종료에 의해서도 이익절반의 합의내용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B이다. 원서 등에 발명자로서 A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B로부터 특허출원수속대행의 의뢰를 받은 A가 맘대로 기재하여 출원한 것이다. B의 논문은 특허공보의 표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익절반의 합의의 사실은 아니다.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한해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판단】 사실관계로부터, 본건발명의 실제의 발명자가 A라고 즉각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익절반의 합의가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양도증서의 기재내용은 B가 A에 본건 발명에 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익절반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게재】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