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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5-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3.05 00:00 조회수 189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5-1) (2007.02.26) 【사건명】 특허 받을 권리의 확인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1월 31일(2001.01.31.), 동경지재 평11(와)20878 【결과】 기각 【원고】 三澤千夜子 【피고】 加藤ひとみ, 小林光惠, プティ·ボア 【권리】 특원평10-112421 브래지어 【직무발명규정】 - 【개요】 피고(小林)는 원고에 대해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단한 여성을 위하여 정상적인 유방용 컵부분만을 뺄수 있는 브래지어의 발명에 관한 협력을 의뢰했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각각 보호, 보정할 수 있고, 좌우 독립한 일체의 세퍼레이트부가 조합된 브래지어의 샘플을 봉제하고, 이것을 피고에 송부했다. 그 후, 당 샘플에 관한 본건 발명에 대해서 피고小林, 피고加藤를 발명자, 피고회사를 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되었다. 원고는 본건 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해서 제소하고, 원고가 발명자인 것은 인정되었으나, 본건 특허출원은 국내 우선권출원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 국내우선권출원에 관해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의뢰를 받은 후, 공부를 하여 본건 발명을 완성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발명하여 봉제한 본건 샘플을 기초로 도면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본건 특허출원절차를 밟았다. 피고로부터 도면을 받았으나, 그 구성을 본건 발명과 상이하다. 【피고 주장】 피고小林, 加藤는 본건 발명을 했다. 피고小林는 원고에 대해 특허출원용에 샘플의 봉제를 의뢰한 것이며, 발명에 관해서 협력을 의뢰한 것은 아니며, 의뢰할 때는 피고들이 한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본건 발명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小林가 원고에 보낸 도면에 표시된 기술은 원고제작의 샘플에 표시된 발명과 대부분의 중복점이 상이하고, 피고小林, 加藤가 본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피고小林, 加藤가 원고에 대해, 구두로 그 외의 발명에 관해서 기술내용을 설명,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본건 발명을 한 것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회사는 본건 출원에 관한 발명에 근거하여 국내우선권출원을 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되었으나, 본건 특허출원은 그 후 취하된 것으로 보고, 본건 발명에 관해서 특허를 받은 권리는 늦어도 설정등록이 된 날에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며, 확인을 구하는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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