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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5-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3.07 00:00 조회수 198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5-2) (2007.03.05) 【사건명】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4년 7월 17일(2002.07.17.), 동경지재 평13(와)13678 【결과】 청구기각 【원고】 三澤千夜子 【피고】 プティ·ボア 【권리】 특허 3049032 브래지어 【직무발명규정】 - 【개요】 피고(小林)는 원고에 대해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단한 여성을 위하여 정상적인 유방용 컵부분만을 뺄수 있는 브래지어의 발명에 관한 협력을 의뢰했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각각 보호, 보정할 수 있고, 좌우 독립한 일체의 세퍼레이트부가 조합된 브래지어의 샘플을 봉제하고, 이것을 피고에 송부했다. 그 후, 당 샘플에 관한 본건 발명에 대해서 피고小林, 피고加藤를 발명자, 피고회사를 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되었다. 원고는 본건 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요구해서 제소하고, 원고가 발명자인 것은 인정되었으나, 본건 특허출원은 국내 우선권출원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 국내우선권출원에 관해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요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의뢰를 받은 후, 공부를 하여 본건 발명을 완성했다. A들은 원고가 발명한 봉제한 본건 샘플을 기초로 도면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본건 특허의 기초출원의 절차를 밟았다. A로부터 도면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구성은 본건 발명과 상이하다. 본건 사안은 평성13년6월12일 최삼소(最三小)판결을 전제로 한 사실경위와 같으며, 원고는 이전등록절차청구권(移転登錄登録請求權)을 갖는다. 원고는 본건 발명의 개발행위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이미 소외A와의 사이에서 공동출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원고가 권리의 2분의1을 가지며, A가 무단으로 특분(特分)을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피고회사를 단독출원인으로 한 것이다. 【피고 주장】 특허법은 모인출원에 대해서 설정등록이 된 특허권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며, 실제 등록자라고 하여도 모인출원에 대해서 대응이 늦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성13년 최고재판결은 한정된 사례의 관해서 예외적인 취급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판단】 A가 원고에 보낸 도면에 표시된 기술은, 원고제작의 샘플에 표시된 발명과 중요한 점에서 많이 상이하며, A들이 본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A들이 원고에 대해 구두로 그 외 발명에 관해서 기술내용을 설명,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본건 발명을 한 것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은 모인출원을 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당연히 발명자 등으로의 모인출원자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본건은, 자기들은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평성13년최고재판결과와는 사정이 다르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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