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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술 해외매각땐 승인 받아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29 00:00 조회수 2068 추천 0 스크랩 0
내년부터 기술 해외매각땐 승인 받아야 ◆첨단기술 중국 유출 심각◆ 내년 4월부터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이하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4월께 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나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고 수출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이들 기관의 연구원, 교수, 학생 등이 산업기술을 유출해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관 임직원 등이 산업기술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홍종성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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