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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발표

글쓴이 홍근조 작성일 2007.04.19 00:00 조회수 1835 추천 0 스크랩 0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선진화된 산업재산권 제도 구축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특허, 상표 등 소관분야인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초 산업재산권(산재권)분야는 저작권 등 다른 지재권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측의 거센 공세에 밀려 미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실제 미국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지재권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상대국에 정형화된 협정문(template)을 제시, 이를 일방적으로 거의 예외없이 관철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는 미국과 타국의 FTA 지재권 협정문이 거의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산재권분야에서 그동안 수용불가 방침을 세웠던 대부분의 쟁점들을 철회시키고 수용가능한 것만 타결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 아울러 단순히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철회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그러한 요구가 국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실정에 비춰 적합한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가 특허 사용료 수지 적자인 현실과 일방적인 권리자 보호 강화로 인해 지재권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미측의 무리한 요구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철회시키거나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특허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되고, ‘발명의 공개 후에도 예외적으로 출원 가능한 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강제실시권 허여 후 2년간 불실시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특허취소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결정에는 동 제도가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등록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이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는데 중점을 두고 미측이 당초 요구한 기준시점인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2년 중 늦은 날‘을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등록지연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등록특허 중 약 0.3%가 연장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그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바, 동 제도가 적용되는 ‘08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대상은 더욱 적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사용료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특허청은 ‘06년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착수기간 9.8개월 달성 ※ 미국특허청: 21.1개월, 일본특허청: 26.0개월, 유럽특허청: 24.0개월 (‘05년)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에는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고려되었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은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한 공개행위(예: 학술대회 발표)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개 후 일정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에서 예외 인정 - 국가별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한국,일본,유럽 등), 12개월(미국,호주,캐나다 등) * 최근 세계적인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에서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을 고수하던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선출원주의 전환’을 전제로 12개월 연장에 합의(‘06.9) 한 바 있음. ‘특허취소제도’는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 특허취소 제도(특허법 제116조) : 특허가 등록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계속 실시되지 않고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라이센스)도 얻지 못할 경우, 제3자의 통상실시권 재정(裁定) 신청에 의해 실시권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실시권이 주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허가 2년이상 불실시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제도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 특허 인정’ 및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조항은 우리측이 미측에 대해 강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삭제되었는바, 미국이 FTA를 통해 ‘특허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 강제실시권 제도 특허권을 제한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도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제3자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임. 상표분야에서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양측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리측은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현행 상표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대로 ’동일 또는 유사한(identical or similar)‘ 상품에 미칠 것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그간 체결한 모든 FTA에서처럼 ‘관련된(related)' 상품에까지 미칠 것을 주장하며 상표권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의 상표 심사 및 침해 판단 등 집행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여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치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소리·냄새 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및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은 우리 상표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용하였다. 현재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시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리·냄새 상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비시각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표법 조약도 최근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싱가폴 조약, ‘06년3월)되었다.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 * 냄새상표 예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증명표장’은 우리의 ‘단체표장’과 유사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이 관련 제도를 도입·운용 중이다. 동 제도 도입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는 비판’과 ‘최근 국제적인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추세’, ‘상표권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이용·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며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사항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로 상표 사용권 제도가 활성화되고 상표 사용권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 현재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전용사용권’은 ‘공시’를 통해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표청에 이를 등록해야 유효한 것으로 봄. * 최근 개정된 상표법 조약(‘06.3.)은 상표 사용권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실손해배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야는 미국에 비해 산재권의 보유량이나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실무체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특허심사 종결 처리를 유도하여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대상건수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등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국내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특허 사용료 지출 증가로 인한 특허사용료 수지 악화를 방지하고 이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및 ‘해외 특허 획득 지원’ 사업들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핵심 원천기술 확보 지원대책 - R&D 기획단계부터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조사·분석 제도화 등을 통하여 국가 R&D 과제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개발 유도 - 과학기술자 대상 특허정보활용 교육기회의 확대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추진으로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 * 해외 특허 획득 지원 - 해외 특허 경비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의 지속 확대 및 해외 특허 획득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시행 등 아울러, 특허청은 FTA 이행관련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화된 지재권 법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현수 (042-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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