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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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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3.29 00:00 | 조회수 1931 0 스크랩 0 |
발명진흥법제5조제7호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행하는 사업 중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사업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을 확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의 창출기반의 확대에 이바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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