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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19 00:00 조회수 195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6) (2006.12.18)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손해배상반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1월 31일(1999.04.22.), 동경지재 평7(와)4566, 평9(와)24447 【결과】 청구기각 【원고】 新井正 【피고】 미야리산 【권리】 특허2088774 정장제(整腸劑)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는 본건 특허권을 가지며, 피고회사의 피고제제(製劑)의 제조판매행위가 본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특허권침해금지, 폐각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노동법상의 노사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회사의 사원A는 발명의 착상에도 실시확인에도 어떠한 공헌을 하지 않았으며, 모인출원은 아니다. 【피고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가 재적한 千葉대학에 사원을 수탁연구원으로 보내, 원고의 연구의 보조적인 일을 하거나 원고의 학회에서의 발표회의 연구원으로 참여, 원고의 연구회에 많은 금액의 기부, 원고의 학회출석의 금전적 부담, 국내외 특허출원비용의 부담 등의 원조를 한 것은 35조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해당하며, 본건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해야 하며, 피고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본건 발명의 핵심을 발견한 것은 원고가 아니고 피고회사의 사원 A 및 B이며, 원고는 A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B와 소외C를 발명자에 가담시켜 승계시키는 것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다. 본건 출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단독으로 출원인이 되는 대신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권리행사한 경우는 권리양도는 해제한다는 해제조건부의 묵시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원고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모인출원이며, 본건 특허는 무효이다. 【판단】 피고는 선사용권에 기초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무효사유를 가지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직무발명·모인에 관한 판단은 없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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