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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26 00:00 조회수 192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7) (2006.12.26) 【사건명】 심결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3월 23일(1999.04.22.), 동경고재 평10(행케)227, 평10(행케)397 【결과】 인용 【원고】 東光藥品工業, 帝國製藥, 興和, 에스에스製藥, 住友製藥, 테이카製藥 【피고】 岩城利一郞, 昭栄 【권리】 ①특허1469541경피흡수성항염증제배합의 파스제 ②특허1543282인도메타신배합의 파스제 【직무발명규정】 피고岩城利一郞퇴직후 제정 【개요】 피고岩城는 소외 라크루에 입사, 라크루는 피고를 발명자로서 ①특허출원을 했다. ①출원은 심판에 대해서 출원공고되어 이의를 받았으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전부가 원고東光에, 그리고 원고로부터 원고5사에 일부 양도되어 이의주장이 취하되어 특허등록되었다. 그 사이 라크루는 ②분할출원을 하여 ①같이 명의변경되었다. 피고岩城, 昭栄가 모인출원을 이유에①②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의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주장】 모인에 의한 무효심판은 모인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 라크루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에 양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피고岩城퇴직후 세워진 회사규정은 종래의 관행적 취급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다. 피고는 재직중부터 본건 발명이 라크루가 출원인으로 되어 특허출원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분재해결합의서는 라크루에 권리양도를 확인하여 직무발명의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다. 【피고 주장】 피고는 무효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 특허출원명세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의 특허출원이 회장개인의 명의로 한 것은, 직무발명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관행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판단】 본건 발명은 발명자가 피고岩城이며, 라크루재직중의 직무발명인 것에는 문제가 없다. 피고가 출원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절차를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는 분쟁해결합의서작성에서 15년간 라크루에 대해서 권리주장하지 않고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취지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본건 원발명에 관해서 원특허출원까지에 라크루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모인을 근거로 하는 무효주장은 이유없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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