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8)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1.02 00:00 조회수 209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8) (2007.01.02) 【사건명】 심결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7월 4일(2000.07.04.), 동경고재 평11(행케)230, 평11(행케)231 【결과】 청구기각 【원고】 フジパーツ, エンプラス 【피고】 水木精密 【권리】 실안1995625 자기테이프용 가이드롤러 【직무발명규정】 - 【개요】 피고회사는 A가 대표자인 협력공장의 소외회사B의 테이프가이드의 시험품의 시험을 수행하며, 피고회사는 본건 고안에 관한 테이프가이드의 도면을 작성하고, 피고회사의 사장 C를 발명자로서 실용실안등록출원을 했다. A는 이출원을 알고, 본건 고안에 유사 내지 동일의 출원을 했다. 그 후 소외회사B는 원고 エンプラス의 협력공장이 되고, 피고회사와의 거래는 없어졌다. 본건 실용신안이 공고되었기 때문에 A는 공지L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모인의 주장은 없음). 그 쯤에 C는 현재의 피고회사대표자에 재건을 의뢰하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피고회사를 징계해고된 이전 전무D가 대표사장을 맡고 있는 フジパーツ(원고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테이프가이드의 제조판매를 개시하고 C도 フジパーツ의 사장에 취임했다. 그 후, 본건 실용신안이 이의 불성립에 의해 등록되었다. 구フジパーツ는 해산하고 원고フジパーツ가 사업을 인계하여 C, D가 대표사장에 취임했다. 피고회사는 원고フジパーツ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동사(同社)의 테이프가이드에 제조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후, 피고회사에 원고エンプラス에 대해서도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했으므로 원고フジパーツ가 모인 등을 이유로 본건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원고エンプラス청구인으로서 참가하였으나, 심판은 불성립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심결취소를 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 고안의 고안자는 C가 아니라 A이며, 시험품을 시험에 의해 실용화가능으로 판단되었던 시점에는 완성했다. 고안자가 A라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에게의 권리승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결은 부당하다. A는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며 승계가 없었다는 것의 증거이다. 【피고 주장】 실제의 고안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건 고안의 성립과정을 기술적견지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객관적 자료의 증명 없이 주장하고 있다. A는 모인을 이유로 이의신청도 무효심판도 청구하지 않았다. 시험단계에는 본건고안은 미완성이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의 고안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승계가 없다는 것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 시험품의 시험단계에는 규격외가 많았으나, 규격내에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본건 고안은 완성했다고 해야 한다. 소외회사B가 시험품의 납입자인 것, A가 시험서의 원본을 소유한 것, A가 본건 고안을 알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있는 등 으로부터 A는 본건 고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A없이 본건 고안의 완성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A는 본건 고안의 단독 또는 공동고안자라고 말할 수 있다. A는 D와의 사이에 공동출원의 약속이 되어있다고 진술하지만, A가 그와 같은 검토나 절차를 수행하여 출원에 대해서 확인한 흔적이 없다. A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모인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늦어도 등록이의신청의 시점까지는 A로부터 피고회사에 승계되어있는 것이라고 추측해야한다. 【게재】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