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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9-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1.09 00:00 조회수 214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9-1) (2007.01.08) 【사건명】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12년 7월 25일(2000.07.25.), 오사카지재 평10(와)10432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大和チェーン機工 【피고】 楠原守 【권리】 ①특개평10-157821 롤러체인용 톱플레이트(Top plate) ②특개평10-147412 커버부착체인 【직무발명규정】 - 【개요】 체인의 제조판매를 업무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장력이 강한 체인을 요망 받았으나, 소외회사의 종업원이 見本市에서 입수한 타사의 샘플을 원고회사에 전했다. 원고회사의 이전 대표자A는 그 샘플을 관찰하여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소외B에 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그 때B는 A에 아이디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과 함께 그 개선책을 A에 제시했다. B가 원고회사에 금형을 납입한 때, A로부터 사용방법의 설명을 받은 B는 다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A의 승낙을 얻었다. 그 후 B는 A에 대해서 체인커버의 발명을 공동발명으로 하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A는 자기의 단독발명이라는 생각에서 제출을 거절했다. 그 후, B종업원에서 B의 사업을 승계한 피고는 선원의 특허출원을 하고, 그 후 국내우선으로 본건 ①특허출원을 하고, 선원에 1개월 정도 늦게 원고회사도 본건 ②특허출원을 했다. 원고회사는 본건 ①②출원에 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제소하고, 공동발명이며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공소했다. 【원고 주장】 특허를 받을 권리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그 존부(存否)의 확인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건 ①②발명은 원고회사의 이전 대표자A가 발명한 것이며, 원고회사는 A로부터 ②출원 전에 ①②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건네받은 것이다. 【피고 주장】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을 하였다하더라도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원고회사는 피고특허출원이 특허 받았을 때는 모인을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회사의 특허출원이 피고선원으로 거절 사정되었을 때는 불복심판청구 등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은 특허청과 재판소의 권한분배에 반한다. 본건 ①②발명은 B가 발명한 것이며, 피고는 B로부터 본건①특허출원전에 ①②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건네받은 것이다. 【판단】 ①②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특허를 받을 권리에는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존부 또는 귀속에 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는 재판소에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건 소송은 본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어 등록되어야 하는 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권한분배를 문제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관계에서 보면, 타사의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해 낸 자가 고안자라고 생각되며, 본건 ①②발명의 특징(1), (2), (5)는 A가, 같은 (3), (4)는 B가 생각해 낸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A와 B의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허법33조3항이 공유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A는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자이며, B는 그와 같은 상황과 발명된 경의를 인식한 것에서 발명품을 납입하였으며, 피고도 B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도 A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신의원칙(信義則)상, A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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