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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9-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1.15 00:00 조회수 2267 추천 0 스크랩 0
2002년도 일본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 문제조사연구보고서 (직무발명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2003.03.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9-2) (2007.01.15) 【사건명】 특허를 받을 권리의 확인 청구사건(부대공소사건) 【사건번호】 평성 13년 5월 10일(2001.05.10.), 오사카고재 평12(네)291,3404 【결과】 원판결일부취소 부대공소기각 【원고】 大和チェーン機工 【피고】 楠原守 【권리】 ①특개평10-157821 롤러체인용 톱플레이트(Top plate) ②특개평10-147412 커버부착체인 【직무발명규정】 - 【개요】 체인의 제조판매를 업무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장력이 강한 체인을 요망 받았으나, 소외회사의 종업원이 見本市에서 입수한 타사의 샘플을 원고회사에 전했다. 원고회사의 이전 대표자A는 그 샘플을 관찰하여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소외B에 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그 때B는 A에 아이디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과 함께 그 개선책을 A에 제시했다. B가 원고회사에 금형을 납입한 때, A로부터 사용방법의 설명을 받은 B는 다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A의 승낙을 얻었다. 그 후 B는 A에 대해서 체인커버의 발명을 공동발명으로 하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A는 자기의 단독발명이라는 생각에서 제출을 거절했다. 그 후, B종업원에서 B의 사업을 승계한 피고는 선원의 특허출원을 하고, 그 후 국내우선으로 본건 ①특허출원을 하고, 선원에 1개월 정도 늦게 원고회사도 본건 ②특허출원을 했다. 원고회사는 본건 ①②출원에 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제소하고, 공동발명이며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공소했다. 【원고 주장】 특징(3),(4)는 설계사항이며, 진보성은 없고, 본건 발명은 특징(1),(2),(5)에 있으므로 본건 발명은 A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다. 【피고 주장】 비록 A가 특징(1),(2),(5)를 착상했다 하더라도 특징 (1), (2)에 B가 착상한 특징(3)을 유기적 일체로 결합하는 것에 의해 결점을 해소한 것이기 때문에 본건 발명을 한 것은 B뿐이다. 【판단】 본건 양발명의 특징(1), (5)는 A가 착상하고, 같은 (3), (4)는 B가 착상한 것이며(같은 (2)는 어느 쪽의 착상이라고 정할 수 없다.), A와 B는 본건 발명이 발명된 시점에서 본건 양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지분 각2분의 1의 분배로 공유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건특징(1), (2)만으로는 그것을 제품화 하는 것이 곤란하며, 본건 특징(3),(4)를 결합하여 본건발명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특징(3),(4)는 본건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해야 한다. 그것들이 공지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상기 (1),(2)와 결합하는 것을 착상한 자는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 있다. 특허법33조3항이 공유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항요건이 아니고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원고회사는 공동발명자B의 동의를 얻을 것에 대해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A로부터 본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유효하게 양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권리의 공유지분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곧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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