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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발명보상지급기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11 00:00 조회수 1889 추천 0 스크랩 0
일본기업의 발명보상지급기준 □ 일본특허청 조사(2006년 1월)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수준은 상한이, 없다 68%, 1억 엔 이상 1%, 1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3%, 1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 6%, 100만 엔 11%, 보상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9%. □ 소니는 특허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최대 100만 엔, 공헌도에 따라 연간 5만~200만 엔까지 6단계로 평가. □ 후나이(船井電機)는 사외로부터 특허수입이 1000만 엔 이내면 10%, 추가로 10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의 5%를 지급. □ 세이코엡슨은 ① 특허출원시와 등록시에 각 2만 엔, 매상에 따라 최대 수백만엔 ② 특허수입의 2.5%, ① 또는 ②를 선택. □ 미츠비시화학은 5년간의 영업이익이 60억 엔 이상으로 2억 5000만 엔, 30억~60억 엔 미만 1억 5000만 엔을 상한으로 지급. □ 코스모석유는 특허수입이 3년간 5000만 엔인 경우 2%를 지급. □ 다케다약품은 전 세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산정, 상한 없음. * 출처 : 일본요미우리신문 200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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