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의 기술이전법 개정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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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8.21 00:00 | 조회수 2025 0 스크랩 0 |
중국의 기술이전법 개정 동향
□ 최근 중국의 법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맺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동 분야 전문가인 David W. Hill이 지적함.
□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기술이전에 대한 사전허락 및 등록, 일관선 없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인해서 외국기업에 중국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 많았음.
□ WTO 가입 후 중국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기술이전에 대해 사전허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등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였음.
□ 현재 중국의 기술이전은 주로 “the Unified Contract Law” 및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Technology Import and Export”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중국과 기술이전을 맺기 위해서는 두 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
□ “the Unified Contract Law”법에 따르면, 중국의 법과 행정규제를 어기는 것이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 문구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the Ministry of Commerce (MOFCOM)임.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Technology Import and Export”법안에서는 기술이전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첫째, 수출과 수입이 금지된 기술, 둘째, 수출과 수입이 제한된 기술, 셋째, 수출과 수입이 허가된 기술. MOFCOM은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조건을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그 품목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료원 : Mondaq.com -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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