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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없으면, 승진 못한다.

글쓴이 김병남 작성일 2007.04.30 00:00 조회수 2243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직원에 대해서 승진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2006년 5월, 기업형 책임행정기관 출범과 함께 선포한 ‘성과주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우수 성과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 및 발탁 승진 제도,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퇴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관 승진 심사 대상자에 대해 실시되는 이 역량평가는, 승진 직위에서 수행할 가상의 업무를 심사 대상자에게 부여하고, 그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량평가는 인 바스켓(in-basket) 평가(또는 서류함 기법), 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세 가지 세부평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 실제 사무관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 형태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특히, 인 바스켓(in-basket) 평가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 업무를 조직화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평가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역량평가 기법 중 하나이다. 내부 팀장급 이상 간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보고서, 보도자료, 인 바스켓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5점 척도로 합산되어, 대상자의 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통과’, 미만일 경우에는 ‘불통과’ 판정을 내리게 된다. 판정 결과는 승진심사위원회로 제출되어 승진심사에 반영된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출범 1주년을 맞는 다음달부터 역량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관 승진뿐만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팀장 등 고급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역량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역량평가의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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