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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는 신기술 정보의 보고

글쓴이 김병남 작성일 2007.04.30 00:00 조회수 2064 추천 0 스크랩 0
먼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정보는 신기술 정보의 寶庫이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수단 특허정보는 논문과 함께 신기술 정보의 보고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75%가 특허문헌에만 나타남(독일 Max Planck 연구소, 1997)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기업의 R&D 투자,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한국전산원의 연구에 의하면 R&D 투자시 특허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21.2% 단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용 또한 11.2%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과거 자사기술의 보호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로열티 수입을 통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IBM은 90년대 들어 경쟁력 악화와 PC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도입하여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IBM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등록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 자산을 전략적 라이센싱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1996년 8억불에 불과하던 특허료 수입이 2000년에는 17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시 IBM 전체 매출의 2%, 그리고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는 연구개발과 특허정보의 선순환 체제 구축해야 연구개발과 특허정보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연구개발시 특허정보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국내 주요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동향 파악방법은 학술논문(48.1%), 세미나 참가(33.9%), 특허조사(17.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상호보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적인 연구개발로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발명들을 양산해 내고, 이를 특허로 등록받아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범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세계 특허정보를 공백기술의 발굴, 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특허정보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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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guest 2007.05.01 00: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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