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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단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65 추천 0 스크랩 0
[디지털타임스 2005-08-17 02:52:22] 개인 발명 시대다. 현대는 조직력과 개인의 창의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회다. 개인의 창의력은 조직력이 전부인 과거와는 달리, 조직의 발전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직무발명제도 개정안은 이런 필요성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직무발명제도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를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는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에게는 부를, 국가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이다. 임의성이 강하고 구체적인 약정체결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당연히 발명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용자 위주의 해석 때문에 실질적인 발명자는 온데 간데 없고 사용자가 개발의 주역으로 둔갑하는 게 다반사다. 보상은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사례를 보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모 기업의 이야기다. 30명에 이르는 이 회사의 전직원들은 모두 업무일지를 작성해야만 퇴근이 가능하다.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매일 제출해야 한다. 이 결과 98년 이후 컴퓨터에 전산 입력된 아이디어가 쌓이면서 특허만 16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직무발명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모두가 회사 재산으로 귀속됐다. 이렇듯 일방통행식 사용자 위주인 것이 현실이다. 직무발명과 관련 부작용은 종종 볼 수 있다. 떠나는 회사원이 소송을 벌이는 건 애교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근로자들이 회사차원의 미미한 보상 때문에 경쟁사의 유혹에 빠져서 기술유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된 시대다. 경쟁력의 원천은 물론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다. 급변하는 국제시장경제 환경에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경쟁시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발명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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