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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_2009가합10983 직무발명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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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2.15 00:00 | 조회수 2617 0 스크랩 0 |
부산지법_2009가합10983 직무발명보상금 판결
[민사] 조선업체에서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가 새로운 선박 건조공법을 발명하여 피고 회사 측이 890억여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음에도 보상금으로 3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1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의 발명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20년)에 피고가 얻을 이익은 4억 7,4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보상률 15%를 적용하여 7,1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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