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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7-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28 00:00 조회수 2274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7-2) (2006.09.25) 【사건명】 입체주차장 바닥구조사건 II -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9년 10월 30일(1997.10.30.) 나고야고재, 평5(네)870 【결과】 항소기각 【원고】 총합주차장 컨설턴트 【피고】 倉吉산피아, 竹中공무점, 白ꟙ설계사무소, 동방생명보험상호, 鹿島건설, 東北니찌이, 熊谷組, 西日本상사, 山本慎一, 宮交시티(一審에만(뿐)), 大井건흥, 西友 【권리】 특허1148663 경사바닥형자주식입체주차장에 대한 바닥구조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들에 대해,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제소했으나, 청구 기각되었기에 원고가 항소했다.(그 외의 것은 입체주차장바닥구조사건 I 참조) 【원고 주장】 大井健興가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어도 타인에 실시시켜 권리(재실시권)는 없다. (그 외는 제1심과 동일) 【피고 주장】 大井健興이 본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 외는 제1심과 동일) 【판단】 大井健興이 본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의해 그것과 상반하는 인정판단은,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에 저촉되며,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는 제1심과 동일) 【게재】 판 타980호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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