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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8)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02 00:00 조회수 227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8) (2006.10.02) 【사건명】 보온병 사건 - 특허출원권 양도대가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6년 4월 28일(1994.10.30.) 오사카 지재, 평3(와)5984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石崎日出鶴麿 【피고】 象印보온병 【권리】 ①특허1430927 스텐레스강제진공이중용기 ②특허1430934 스텐레스강제진공이중용기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보온병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하는 피고회사의 상품시험소장의 지의에 있는 중에, 소외A와 공동으로 스텐레스강제보온병에 관한 발명 1 및 발명 2를 수행하여 피고회사에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등록시켰다. 발명고안규정에 근거하여 출원권양도보상금 각5000엔, 등록보상금 각2만엔이 지급되었다. 피고회사는 실적보상금 86만5000엔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퇴직후,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적으로는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1억5000만엔의 대가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개인적인취미와 관심으로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것이며, 본건발명당시 상품시험소소장의 지위에 있고, 직무는 자·타사 제품의 성능시험평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발명은 원고 및 공동발명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회사가 본건발명을 직무발명으로서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 대한 사무처리형식상의 것이다. 직무발명으로 한 경우, 상당의 대가는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얻은 지위를 취득하는 것에 의해 받는 것이 되면 예상되는 이익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판매총액 300억엔 X 2% = 독점적이익 6억엔 X 원고공헌도25%(공동발명자25%, 피고회사50%) = 1억5000만엔 【피고 주장】 상품시험소는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서 설치된 부서이며, 신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기초기술의 연구개발 및 발명은 원고 및 공동발명자의 직무의 하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중 공동 또는 단독으로 19건의 물건발명을 수행하여 피고회사에 승계시키고, 발명고안취득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졌다. 본건발명에 관해서도 규정에 따라 “상당의 대가”가 지급되었다. 본건특허①의 상당의 대가는 총판매고 X 실시료율0.1% X 기여율0.1% = 80만엔이다. 【판단】 발명을 완성으로 이끄는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라고는 특히 사용자로부터 특정의 발명의 완성을 명받고, 또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서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외에 종업원이 당해발명을 하는 것을 그 본래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구테마를 발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종업원의 본래의 직무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종업원이 그와 같은 발명을 시험하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예정되고 기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그 발명의 완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편리를 공여하여 그 연구개발을 원조하는 등 사용자가 발명완성에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가의 액수는 권리의 승계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정해야 하지만, 승계시보다 후에 생긴 사정도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받아야하는 이익”은 권리의 양도를 받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에 의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피고의 변제 제공액80만엔은 판시에 비추어 과소하다. ①판매총액 96억엔 X 독점적 이익1/3 X 가정실시료율2% = 6400만엔 X 원고지분1/2 = 3200만엔 X 대가상당분 20% = 640만엔 ②실시없음(출원·등록보상으로 매듭지어짐) 【게재】 판시1542호115쪽, 판례공업소 유권법제2기판11권1287의22쪽, 판평447호59, 발명93권5호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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