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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09 00:00 조회수 2213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9) (2006.10.09) 【사건명】 실용신안권 침해행위금지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8년 7월 18일(1996.07.18.) 오사카 지재, 평5(와)5324 【결과】 일부인용, 일부기각 【원고】 トクセン공업 【피고】 千葉鋼線 【권리】 실안1904071 다수본(多數本)동시 신선(伸線)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원고는 원고대표자소외A로부터 본건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B사는 원고의 의뢰에 의해 제조하고 원고에 납입한 신선장치와 같은 장치①48대를 소외C사에 판매하고 미국기업에도 판매했다. 이것에 관하여 원고는 「2개의 인장늘림선기 제조에 관하여 노하우 저촉보상금」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B사에 제출하고, B사는 원고에 5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고는 C사로부터 영업양도의 일환으로서 그것들의 장치를 양도받고 개조②를 행함과 함께 소외D사로부터 별도의 늘림선장치③을 구입했다. 원고는 ①②③이 본건실용신안권을 침해함으로서 실용신안침해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본건보상금지불의 시점에서는 본건실용신안출원은 공개 후 공고전의 단계이며, 실시료지불의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출원인은 A개인이었기 때문에 본건보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 원고는 본건보상금지급의 시점에서는 본건실용신안의 출원인이 A였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원고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원칙으로서 원고대표자개인의 명의로 출원하고 후일 권리화된 단계에서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A개인에 의한 출원은 원고에 의해 출원으로 생각되어진다. ③을 ②에 개조하지 않은 것은 D사로부터 본건실용신안이 모인출원이고, D사가 선사용권을 가지는 등의 사정에 의해 원고로부터 불만을 가지는 근거는 없다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건실용신안은 D사의 고안이고, 모인출원에 의해 무효라는 것과 함께 D사는 선사용권을 가진다. 【판단】 B사가 지불한 보상금은 노하우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는 것을 약속한 계약서 및 비밀서의 약정에 위반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인정된다. 모인출원의 증거는 증명에 부족하여 채용할 수 없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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