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16 00:00 조회수 1949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 (2006.10.16) 【사건명】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서류 절차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9년 4월 9일(1997.04.09.) 나하 지재, 평6(와)740 【결과】 인용 【원고】 サンアグリ, 大城健榮(보조참고인) 【피고】 糸數靑正 【권리】 특허2038965 생(生)쓰레기처리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나하시(市)로부터 원고회사의 전신(前身)에 대해서 생쓰레기처리장치의 제작의뢰가 있어서, 동사(同社)의 피고가 철공소를 경영하는 참고인을 방문했다. 그 참고인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타사의 교반기에 개량을 하였으나, 전혀 별개의 방법에 의해 생쓰레기처리장치의 개발도 진행하여 이 방법이 교반기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을 동사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려 했다. 그러나 원고전신은 교반기는 공사의 보조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지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대상을 생쓰레기처리장치로 변경하여 참고인과 공동개발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공사직원으로부터 참고인의 발명의 지분을 원고전신과 절반으로 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참고인8, 원고전신2로 합의했다. 보조사업에는 인정되었지만, 원고전신의 정관의 문제에서 새롭게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참고인과 새롭게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회사와 참고인이 특허출원할 때 원고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책임자가 된 피고는 자신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특허출원하여 나중에 원고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서 참고인의 동의서와 함께 특허청에 출원인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교반장치의 특허출원도 동2인의 명의로 했다.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해서 본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가지는 확인을 구하여 제소하고 그 후 특허등록 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구했다. 【원고 주장】 특허권의 귀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결착하는 문제이며, 무효판결절차에 의한 것은 할 수 없다. 공동발명으로 하는 것은 부인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특허는 모인출원으로 되며 무효로 돼야만 한다. 양도증서는 위조이다. 특허권공유지분이전등록절차청구 【피고 주장】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에 의해 것이 없이 재판소에 대해서 등록절차에 따른 수속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특허권을 받을 진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현재 특허명의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해당 특허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제시한 개념도를 근거로 소외A가 생쓰레기처리장치를 제작한 것이므로 본건발명중 생쓰레기 투입장치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착상한 것이며 본건발명을 수행한 것은 소외A와 피고이며 지분은 각 1/2이므로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출원인명의변경서류가 진행되고 특허권이 등록된 것이다. 출원인변경의 방법에 의한 것은 피고가 종업원발명은 자동적으로 사용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동개발연구사업계약에 의해 출원권은 원고회사와 소외A에 귀속한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원고회사와 소외A의 공동출원으로 된 것이었으나, 그 후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자각하고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회사는 본건특허를 피고에 양도했다. 【판단】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과 같이 재판소가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실인정에서 본건발명은 피고와 소외A와의 공동발명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소외A 1인의 발명이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원고에 지전등록절차를 해줄 것. 【게재】 최고재판소, 민사판시집 55권 4호 822쪽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