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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23 00:00 조회수 194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40-1) (2006.10.23) 【사건명】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서류 절차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9년 7월 31일(1997.07.31.) 후쿠오카 고재 나하지부, 평9(네)48 【결과】 원판결 취소청구 기각 【원고】 サンアグリ, 大城健榮(보조참고인) 【피고】 糸數靑正 【권리】 특허2038965 생(生)쓰레기처리장치 【직무발명규정】 - 【개요】 나하시(市)로부터 원고회사의 전신(前身)에 대해서 생쓰레기처리장치의 제작의뢰가 있어서, 동사(同社)의 피고가 철공소를 경영하는 참고인을 방문했다. 그 참고인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타사의 교반기에 개량을 하였으나, 전혀 별개의 방법에 의해 생쓰레기처리장치의 개발도 진행하여 이 방법이 교반기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을 동사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려 했다. 그러나 원고전신은 교반기는 공사의 보조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지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대상을 생쓰레기처리장치로 변경하여 참고인과 공동개발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공사직원으로부터 참고인의 발명의 지분을 원고전신과 절반으로 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참고인8, 원고전신2로 합의했다. 보조사업에는 인정되었지만, 원고전신의 정관의 문제에서 새롭게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참고인과 새롭게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회사와 참고인이 특허출원할 때 원고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책임자가 된 피고는 자신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특허출원하여 나중에 원고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서 참고인의 동의서와 함께 특허청에 출원인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교반장치의 특허출원도 동2인의 명의로 했다.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해서 본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가지는 확인을 구하여 제소하고 그 후 특허등록 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구했다. 청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공소하여 원판결이 취소되었기에 원고가 상고 했다. 【원고 주장】 - 【피고 주장】 - 【판단】 모인출원이라도 특허부여 후는 특허부여 전과 같은 방법에 의해 출원인의 변경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모인출원에 대해서 특허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라도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기 까지는 유효한 특허로서 취급해야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에 앞서 실제의 권리자로부터 모인출원에 의한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반환청구 또는 특허출원권의 확인청구의 확인청구에 관한 사법판단을 하는 것은 특허소송절차의 취지 및 제도에 어긋난다. 몇 명이라도 당해 특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없으며, 특허출원권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는 없다고 할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의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피고회사는 설정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예비적 청구인 특허권의 인정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원고는 본건특허를 받은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참가인과 공동출원하고 있으므로 무효의 판결이 있으면 개량하는 출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본건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게재】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 55권 4호 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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